학점은행제란?
열린 교육사회, 평생학습사회의 구현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,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제도입니다.
이용 대상
고등학교 졸업자
(검정고시 포함)
대학 중퇴자
및 졸업자
국가자격증
보유자
독학학위제
시험 합격자
학위수여 요건
학사학위 (4년제)
- 전공 학점60학점 이상
- 교양 학점30학점 이상
- 일반 학점50학점 이하
총 140학점 이상
전문학사 (2년제)
- 전공 학점45학점 이상
- 교양 학점15학점 이상
- 일반 학점20학점 이하
총 80학점 이상
학점은행제 진행 절차
01
학습설계
전문 플래너와
1:1 맞춤 상담
02
학습자 등록
국가평생교육진흥원
등록 절차 (매년 1,4,7,10월)
03
학점 취득
온라인수업, 자격증,
독학사 등 이수
04
학점 인정신청
취득한 학점을
정식으로 인정받음
05
학위 신청
교육부장관 명의
학위 수여 (2월/8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