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란?
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, 노인, 여성, 가족,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·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·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.
사회복지사 자격제도 (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)
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, 아동·청소년·노인·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, 아동·청소년·노인·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주요 업무 및 역할
상담 및 진단
- 사회적,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상황과 문제를 파악
-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 및 진단
-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진행
기획 및 정책 분석
-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, 시행, 평가
- 문제를 처리,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자료 수집 및 대안 제시
-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, 정책대안 제시
서비스 지원 및 관리
- 공공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, 복지조치, 급여, 생활지도
- 재정적 보조, 법률적 조언 등 지원
-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지도, 상담 업무
자원 관리
-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
자격요건 및 개정사항 (필독)
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/전문대학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(학점은행제 포함)로서,
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'사회복지 관련 교과목'을 이수한 자
| 2020년 1월 1일 이전 (종전 법 적용) |
2020년 1월 1일 이후현행 기준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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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 전공 14과목 이수 (전공필수 10 + 전공선택 4) |
사회복지 전공 17과목 이수 (전공필수 10 + 전공선택 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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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 현장실습 120시간 |
사회복지 현장실습 160시간 + 실습세미나 30시간 추가 이수 |
개정법 시행 이전(2019.12.31 까지)에 1과목이라도 수강을 시작한 경우 종전 법 적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