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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린공간교육원 · 사업안내

사회복지사 2급

열린공간교육원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사회복지사 2급

미래는 준비된 자에게만 성공을 허락합니다. 열린공간교육원이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.

국가전문자격증

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

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전문가,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문성으로 채워드립니다.

사회복지사란?

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, 노인, 여성, 가족,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·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·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.

사회복지사 자격제도 (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)
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, 아동·청소년·노인·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주요 업무 및 역할

상담 및 진단

  • 사회적,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상황과 문제를 파악
  •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 및 진단
  •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진행

기획 및 정책 분석

  •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, 시행, 평가
  • 문제를 처리,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자료 수집 및 대안 제시
  •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, 정책대안 제시

서비스 지원 및 관리

  • 공공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, 복지조치, 급여, 생활지도
  • 재정적 보조, 법률적 조언 등 지원
  •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지도, 상담 업무

자원 관리

  •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
자격요건 및 개정사항 (필독)
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/전문대학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(학점은행제 포함)로서,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'사회복지 관련 교과목'을 이수한 자
2020년 1월 1일 이전
(종전 법 적용)
2020년 1월 1일 이후현행 기준
사회복지 전공 14과목 이수
(전공필수 10 + 전공선택 4)
사회복지 전공 17과목 이수
(전공필수 10 + 전공선택 7)
사회복지 현장실습
120시간
사회복지 현장실습 160시간
+ 실습세미나 30시간 추가 이수

개정법 시행 이전(2019.12.31 까지)에 1과목이라도 수강을 시작한 경우 종전 법 적용 가능